2018-06-01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고객만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실을 말한다. 3. "민원처리부서"란 과·담당관·팀·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로 민원 업무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6. "민원정보시스템"이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한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민원유형화·민원데이터베이스·민원전담 홈페이지 등 제반 응용 및 기반시스템을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