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4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여 알기 쉽도록 하며, 관계 법령 및 근거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n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데이터베이스의 분석, 민원의 능숙한 수행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량을 감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 ③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민원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상담사례와 회신자료 및 자주하는 질의답변(FAQ) 등을 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ko . "민원 처리의 원칙"@ko . "민원 처리의 원칙"@ko . . . "2018-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