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제5조(고객만족센터의 설치·운영) ① 센터는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총괄담당 서기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센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고객만족센터의 설치·운영 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센터의 설치·운영 제2장 고객만족센터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