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 "민원심사관 지정"@ko . "민원심사관 지정"@ko . "제7조(민원심사관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민원심사관은 센터장(소속기관은 민원총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실·국·과별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n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③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 및 지정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한다."@ko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