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 "민원인 편의제공"@ko . " 제3장 민원의 처리"@ko . . . "민원의 처리"@ko . "제8조(민원인 편의제공) ① 센터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n ② 센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기용 탁상 및 의자, 제신청 용지 및 필기구, 음료수 시설, 민원처리기준표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 게시),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ko . . . "민원의 처리"@ko . . . . "민원인 편의제공"@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