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 . . "제9조(민원의 접수) ① 센터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분류(배정)한다.\n ②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당해 민원 상담자 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내용 등을 즉시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접수·분류(배정)한다."@ko . . . "민원의 접수"@ko . "민원의 접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