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이송"@ko . . "제10조(민원의 이송)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민원처리부서에,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직접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ko . . . "민원의 이송"@ko . . . . . .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