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처리 민원의 처리 제11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정받은 민원을 처리할 민원처리담당자를 즉시 지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