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ko . . . "민원처리결과의 통지"@ko . . . . "제12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②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에서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 ③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처리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n ④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답변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⑤ 제4항에 따른 추가답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민원처리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다."@ko . . . "민원처리결과의 통지"@ko . "2018-06-01"^^ . .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ko .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