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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실태·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n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중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소속 5급(또는 4급 등 계장급) 공무원을 전담관(이하 \"집중민원 전담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당해 민원의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③ 센터장은 민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집중민원 전담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 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 조사분석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원 조사분석 카드와 그 처리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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