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황의 확인·점검"@ko . .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그 처리와 관련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n ④ 삭제"@ko . . . "2018-06-01"^^ . . . "처리상황의 확인·점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