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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제39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 1. 삭제\n 2. 삭제\n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 1.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n 2. 법 제39조에 따라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n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n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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