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ko . . . "2018-06-01"^^ . "제16조(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처리 및 제도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ko . . . . . . .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