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 2018-06-01 제16조(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처리 및 제도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