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콜센터 운영 제17조(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 ① 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 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센터장이 지시한 사항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으로 민원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콜센터에서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화상담사"라 한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 또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콜센터 운영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 민원콜센터 운영 2018-06-01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