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활동 멘토링 활동 제17조의2(멘토링 활동) ① 센터장이 지정하는 민원처리담당자(4·5급 계장급 공무원을 포함, 이하 "멘토"라 한다)는 전화상담사(이하 "멘티"라 한다)의 원활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상담사례 및 회신자료,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멘토링 활동 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결과보고, 인센티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멘토의 콜센터 방문을 위한 출장 조치 등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