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콜센터 업무의 위탁"@ko . . "제19조(콜센터 업무의 위탁)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ko . . . "2018-06-01"^^ . "콜센터 업무의 위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