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업무의 위탁 제19조(콜센터 업무의 위탁)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06-01 콜센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