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제22조(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① 센터장은 매월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민원 다(多)처리자 및 만족도 평가결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희망인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인사담당 부서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인사는 해당 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인사담당 부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