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6995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되,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수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n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n 2. 대학에서 에너지·자원, 산업, 무역,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 전공의 교수직에 있는 자\n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분야 또는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n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부서\"라 한다)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n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ldp:articleName "구성"@ko ; ldp:enforceDate "2019-03-2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6995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구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