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의 운영"@ko . . . "회의의 운영"@ko .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n ③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⑥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대표자가 참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n ⑦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ko . "2019-03-2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