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의 기피·회피 위원의 기피·회피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