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성실의무) ① 위원은 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업무 분야의 소관 부서(이하 "갈등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 예방·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안건 상정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 수행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019-03-25 성실의무 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