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3-25"^^ . "비밀엄수의무 등"@ko . . . . "비밀엄수의무 등"@ko .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