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각 소관부서 또는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조 관계기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