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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내에 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n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n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n 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n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운영 \n 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n 4. 갈등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규칙, 합의문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n 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n ⑤ 소관과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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