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사안의 조정 제16조(갈등 사안의 조정)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 사안의 관리에 있어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2019-03-25 갈등 사안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