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6995_001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9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n 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n 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n ② 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n ③ 각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가 해당 정책 수행 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부서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갈등 소관부서에 업무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ko ;
ldp:articleName "갈등영향분석의 실시"@ko ;
ldp:enforceDate "2019-03-2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6995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갈등영향분석의 실시"@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