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제21조(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갈등관리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갈등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