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갈등관리 추진체계) 갈등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관 공공기관은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한 갈등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ko . . . . . . "갈등관리 추진체계"@ko . . "2019-03-25"^^ . . . "갈등관리 추진체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