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 2019-03-25 제24조(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에서 배포해주는 양식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 3. 갈등관리제도(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실적 및 계획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