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고의무) ① 소속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 소속 공공기관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의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2019-03-25 보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