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ko . .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ko . "제29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n 1. 소속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n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ko . . . . "2019-03-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