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제29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소속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