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 2019-03-22 제2조(심의신청)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심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