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심의 및 결과처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 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019-03-22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심의 및 결과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