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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n 1. 표시·광고 내용\n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n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n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n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n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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