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문"@ko . . . "제5조(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ko . . "자문"@ko . . "2019-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