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목적"@ko . . . . "2019-03-2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