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n 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n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n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ko . . "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ko . . . . . "2019-03-26"^^ . . . "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