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제3조(산정방식) ①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2항의 [별표 4의3]에서 정한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산정방식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