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특례 적용 특례 2019-03-25 제5조(적용 특례)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2.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