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경비 제경비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