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제9조(수수료의 고지) ①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고지 수수료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