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 .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 . "부가비용의 계상"@ko . "부가비용의 계상"@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