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2019-03-28"^^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제1장 총칙"@ko . . . . "총칙"@ko . "총칙"@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