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n 1. 사업의 개요\n 2. 보유 시설 및 설비\n 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n 4. 기술인력의 교육계획\n 5.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종류\n 6. 제조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n 7. 공장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ko . .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ko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ko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ko . . . . "제2장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ko . . "2019-03-28"^^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