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보유 시설 및 설비 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4. 기술인력의 교육계획 5.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종류 6. 제조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장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 제2장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 2019-03-28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