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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심사)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n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n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n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n 3. 첨부서류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n ③ 시·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 ④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심사일정을 받은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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