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3-28"^^ . .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의 심사"@ko . . .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의 심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ko .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의 심사"@ko .